참고 정보: 2065438+2009 구이저우 탄광안전감찰국 직속사업단위 채용 25 명 공고 (2065438+2009 년 3 월 29 일 발표)
(VI) 결과 홍보
확인된 채용인원 명단은 구이저우 탄광안전감찰국 홈페이지에 7 일 (영업일 기준) 을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공시 기간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용 자격을 취소한다. 잠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채용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다.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다. 채용인원 명단을 공시한 후, 더 이상 보충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7) 고용 승인
공시 결과는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심사 및 고용 수속을 처리한다.
채용인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채용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실격될 것이다. 초빙인원은 시용기제를 실시하고, 시용기간은 시험 합격자를 정식 채용하며, 시용기만심사불합격자는 임용 자격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구이저우탄광안감시스템 모든 인원이 정식으로 채용된 후 최소 근속 기간은 3 년이며, 3 년 만기는 사직, 전근 또는 기타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원래 제목: 구이저우 탄광안전감찰국 20 19 직속 사업 단위 공개 채용 직원 실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