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시행에 관한 조치 (2005년 개정)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시행에 관한 조치 (2005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 인민 공화국 모자 보건법"(이하 "모자 보건법"이라 함)에 따라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 2 조 모자 보건은 건강 관리를 중심으로 생식 건강을 목표로 보호하고 건강 관리와 임상의 조합, 풀뿌리 중심,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자보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며, 집단 및 개인이 모두 참여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을 주도하고, 모자보건 사업을 해당 지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모자보건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연간 예산에 모자보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하며, 오지, 빈곤 및 소수민족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모자보건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모자보건 기술을 장려하고 모자보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대중화를 장려합니다.

모자 건강 관리 및 보상 시스템의 구현. 제 4 조 시 보건 행정 부서에서 시 모자 보건 관리를 담당하고, 구 및 현(자치구 및 시) 보건 행정 부서에서 해당 행정 구역의 모자 보건 관리를 담당합니다.

개발 및 개혁, 재정, 물가, 민정, 노동 및 사회 보장, 공안, 교육, 인구 및 가족 계획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행정 부서가 모자 보건 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 * 공산주의 청년동맹, 여성연맹 및 기타 조직은 보건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모자 보건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시, 구, 현(자치현, 시) 보건행정부서는 각 관할구역의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구역 모자보건사업 발전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서가 정한 조건과 기술표준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인원의 모자보건기술서비스 신청에 대한 승인을 내리고,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며,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인원의 모자보건사업을 감독한다.

(3) 모자보건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인원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모자보건기술서비스 실무허가증 및 해당 자격증명서 발급,

(4) 모자보건법 및 본 조치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5) 「모자보건법」 및 행정처벌 조치에 따른 업무. 제6조 시, 구, 현(자치구, 시) 인민정부와 보건행정 부문은 모자보건사업과 모자보건에 관한 과학연구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제2장 혼전 건강관리 제7조 보건의료기관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혼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혼전 건강지도: 성건강 지식, 생식 지식, 유전병 교육 지식,

(2) 혼전 건강상담: 결혼 및 생식 건강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료상담,

(3) 혼전 건강검진: 결혼 준비, 남성과 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결혼, 생식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 혼전 건강검진: 결혼하려는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유전병, 특정 전염병 및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외딴 지역, 빈곤 지역 및 소수 민족 지역에서 순회 혼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8조 의료기관은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강의,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 그 밖의 형태를 통해 결혼, 생식 건강 관리, 장애아 출산 예방 및 기타 생식 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혼전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성 지식, 생식 건강 관리 및 가족 계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혼전 건강 검진의 내용과 구체적인 항목은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료기관의 혼전 건강 검진은 법률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서비스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검진 항목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됩니다. 제 11 조 혼전 건강 검진 부서는 혼전 건강 검진을 수락하는 당사자에게 혼전 건강 검진 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제12조. 혼전 건강검진을 수락한 당사자는 검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의료기술평가결과의 감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술평가서를 발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혼전 건강 진단서와 의료 기술 감정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 기술 감정 증명서가 우선합니다. 제 14 조 결혼하려는 남녀는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현급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에서 허가 한 의료 기관에 혼전 건강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보건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혼전 건강 검진 기관은 진단에 따라 "혼전 건강 검진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남녀는 혼전 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의료 기술 감정 증명서를 소지하고 혼전 건강검진 증명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혼인 등록 기관에 혼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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