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기관에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책임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의 등록, 통행 등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및 충전기 등 부품의 생산, 판매 및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비동동 차선의 계획과 건설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기존 도로 자원을 통합하고, 비자동차 도로망을 보완할 책임이 있다.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부서는 전기 자전거 주차가 시영 환경 위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소방안전업무를 감독하고, 소방구조기구가 실시를 책임진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기 자전거 폐전지 수집, 저장, 폐기 및 활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천연 자원, 산업 및 정보화, 개발 개혁, 은행 보험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행정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7 조 전기자전거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련 행정부가 전기자전거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직 하에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관련 규정을 홍보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전기자전거 교통안전 및 소방안전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전기자전거 안전교육을 법치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은 전기 자전거 관리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안전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해 전기자전거 정보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생산 판매 관리 제 11 조 생산 판매 전기 자전거는 국가의 현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등의 부품 생산, 판매, 수리 및 교체, 안전헬멧 생산 및 판매는 해당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전기 자전거 생산은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 의무적 제품 인증을 의뢰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증을 취득하며, 필요에 따라 강제성 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고 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판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조회 방식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3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여 전기자전거 합격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는 국가의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 판매를 금지한다.
합법적인 출처, 불법 조립, 불법 설치 또는 불법 개조가 없는 전기자전거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5 조 전기자전거 공장 후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거나 변경하여 최고 시속이 강제 국가 표준을 초과하게 한다.
(2) 차량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터, 배터리 등의 부품을 교체합니다.
(c) 전기 자전거 조립;
(d) 전기 자전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