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우 노동법 시행 이후 각종 서로 다른 고용제도의 경계를 깨고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노동계약을 맺었다. 고정공과 임시직의 구분도 없고, 국가 간부와 근로자의 구분도 없다. 모두 노동계약상의 직원이지만, 노동계약 기한과 직위가 다를 뿐,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정주 중철장비 노동자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이 꽉 찼고, 고용을 계속하는 것은 고용주가 시정 수속을 처리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부 사무청
"정답"
노동 헤어 [1996] 제 238 호
충칭 노동국:
당신 국은 "임시직 문제에 관한 상담" (중로발 [1996]5 1 호)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언급을 유지할지 여부. 노동법이 시행된 후, 모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노동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직공은 고용인 단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 임시직은 정규직에 대한 호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고용 기관이 임시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만들어 관련 복지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노동계약 기간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