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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 발송항 제도

재정부, 세관총국, 국세총국, 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 시범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재세 (20 14) 제 53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국세청, 세관총국 광동분서, 각 직속 세관, 신장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 총방안 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 항만 확대는 이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기로 했다: 1. 정책 적용 범위는 계운지에 수출이 신고되고 자격을 갖춘 운송업체가 운송해 수로에서 상하이 (이하 계운지) 양산보세항구 (이하 발송항) 의 컨테이너 화물로 직접 운송해 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을 실시한다. (1) 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발송항은 난징 롱담항, 쑤저우 태창항, 연운항항, 순운항 주가교항, 구강성서항, 청도 앞만항, 우한 양로항, 악양성릉기항 (이하 발송항) 이다. 수출항은 양산 보세항구, 운송 방식은 수로 운송이다. (b) 발송 항구의 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운송 기업 및 운송 수단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운송업체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직항편을 개설해야 하며, 납세신용등급은 세무서에 의해 B 급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3 년 이내에 밀수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운송 수단은 내비게이션 위치, 전체 비디오 감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세관이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감독 화물을 적재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주,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서는 현지 재정, 세관부서와 함께 상술한 상황에 따라 운송업체 및 운송수단 목록을 결정하고 국가세총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요약 발표한다. (3) 발송항에서 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업체는 1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신용등급은 세무서에서 B 급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수출환급심사관련 정보에서 기업등급이 1-3 급인 자영업기업이 아니다. 세관에서 관리하는 카테고리 b 이상의 기업. 주요 절차 (1) 계운지 세관은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계운지에서 선적한 합격화물에 대해 통관 수속을 한 후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급에만 적용) (이하 세금 환급증빙증) 를 발급한다. (2) 수출업체는 계운지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 환급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주관 세금 환급이 있는 세무서에 세금 환급금을 신청한다. 수출업체는 처음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발송항에서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3) 세금 환급 증명서에 열거된 화물이 모두 발송항에 들어간 후, 계운지 세관은 통관 반제 수속을 처리하고, 계운지 세관은 통관 반제 수속을 한다. (4) 세관총국은 이미 선적되어 세금 환급 증빙증을 발급한 신고서 데이터 (표시) 를 국세총국에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정상 통관 후 적용된 신고서 데이터 (표시) 와 실제로 발송항에 도착하지 않은 신고서 데이터 (표시) 를 국세총국에 발송한다. 국세총국은 세금 환급신고서 데이터를 세관총국에 피드백했다. (5)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의 세금 환급 증명서와 통관 자료에 따라 수출기업을 위해 세금 환급을 처리하고 세금 환급액을 조정한다. 수출환급 수속을 이미 처리한 화물에 대해 발송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통관 검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실제 수출화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미 세금 환급금을 회수하여 발송 항구 세금 환급 정책을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한다. (6) 화물이 발송항 수출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 신고서로 상쇄하고, 이미 발급된 세금 환급 증명서를 회수하며, 세관총국이 국가세총국에 해당 전자자료를 제공한다. 수출 세금 환급 수속을 이미 처리한 화물에 대해 기업은 세관에 세무서가 발행한 화물에 대해 이미 과세되었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발송항 세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과 국세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넷째, 각지의 세관과 국세청은 소통을 강화하고, 연락과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의 법률 준수, 성실 정보 및 화물 이상 선적 상황을 교환해야 한다. 재정, 세관, 국세청은 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의 운영을 면밀히 추적하고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재무부 (세무관리사), 세관총국 (감독관), 국세총국 (화물과 노무세사) 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섯째, 본 통지는 1 년 9 월 20 14 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부 국세총국 상해에서의 발송항 세금 환급 정책 시범 통지" (재세 [2065 438+02] 14 호) 는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세관총국 국세총국

2065 년 7 월 30 일 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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