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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도산하면 사장이 붙잡힌 근로자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례: 왕군은 한 공장에서 일한다. 공장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사장이 붙잡혔고, 공장은 압수당했고, 왕씨와 공장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무효로 판명되었다. 당시 왕군은 이미 공장에서 1 년 반 동안 일했고, 공장은 왕군에게 근만원을 빚졌다. 1 년여의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법' 제 18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동계약은 무효이다. 사회에 일부 불법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노동자를 모집하여 가짜 상품을 제조한다. 어떤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노동자는 모른다.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장의 배상과 공장의 도산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없다. 노동계약이 어떤 이유로 무효로 인정되든, 계약이 전부 무효이든 부분적으로 무효이든, 근로자가 계약을 무효로 하든 (범죄를 구성하는 것 제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한, 고용인은 무조건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에서 노동보상 조항은 유효하며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기준과 금액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도 무효로 인정되었으니, 본 단위의 동기, 동종, 동직의 임금 기준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직접 기준을 참조하지 않으며, 다른 단위의 같은 기간 같은 직급 임금 기준을 참고하여 노동 보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4 조는 "노동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후 고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본 단위의 같은 기간, 같은 직종, 같은 직위의 임금기준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왕군의 월급은 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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