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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1, 시공 현장에 하드 클로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커버, 세그먼트 작업, 시기적절한 시공, 스프링클러 먼지 억제, 바닥 세척, 차량 등 효과적인 먼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공사 토공, 공사 찌꺼기, 건설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방진 그물로 덮여 있지 않다.
3. 시공기관은 임시적으로 착공할 수 없는 건설용지가 노출된 지면을 덮지 않았거나 착공할 수 없는 건설용지가 노출된 지면을 녹화, 포장 또는 3 개월 이상 덮지 않았다.
4. 석탄, 쓰레기, 찌꺼기, 사석, 토공, 모르타르 등 산체, 유체자재를 운송하는 차량은 밀폐 또는 기타 자재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밀봉되지 않은 석탄, 석탄 맥석, 석탄재, 연탄회, 시멘트, 석회, 석고, 자갈 등 먼지가 생기기 쉬운 재료입니다.
6. 밀폐할 수 없고 먼지가 생기기 쉬운 자재에 대해서는 쌓인 높이보다 낮지 않은 밀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먼지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적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7. 자재를 하역할 때 밀봉이나 살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지를 통제한다.
8, 부두, 광산,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처리장은 먼지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