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결혼 등록 방법 시행 규칙
제 9 조 혼인 등록을 신청한 남녀 쌍방은 친히 한 쪽의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1.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호적증명서
둘째, 단위 또는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발행한' 혼인 상태 증명서';
남녀 면관 2 인치 사진 3 장;
넷째, 이혼자는 혼인 등록을 신청하고, 이혼증을 소지해야 하며, 혼인등록기관은' 결혼증명서' 를 발급하면서 이혼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 10 조 결혼 등록을 신청한 남녀 쌍방은 혼인 등록기관이 알아야 할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심사를 거쳐' 혼인법' 과' 혼인등록방법' 규정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고 혼인증을 발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