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회사라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에 따라 병가 임금의 80% 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노동중재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은 당신이 짧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은 노동계약의 최저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상대적 약세 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에 문장 한 편을 동봉하니,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시 위치: 2007-02-28 13:39 저자: 아빈
"우리 회사는 일급제를 실시하는데, 바로 일별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네가 공장에 들어간 후에는 너의 일자리와 너의 자신의 표현에 따라 일급을 정할 것이다. 하루를 하면 하루의 월급을 받는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 " 최근 동관 지통 인재 시장에서 한 플라스틱 금형 공장의 채용 인원은 지원하러 온 모든 구직자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사퇴가 직원 임금을 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측 직원들은 일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로 사원 임금 회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일급은 고정적이며, 다른 임금 계산 방법만큼 번거롭지 않으며, 사원 임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하러 온 유 선생은 광저우 동관 등지의 일부 기업에서 이직한 적이 있어 이런 일급제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급제는 구직자에게 월급이 체납되지 않고 사직해도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금, 의료보험, 설 연휴, 사친휴가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가? 채용 현장의 한 전자회사 직원도' 일급제' 가 기업의' 번개' 사퇴의 마법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별로 임금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미리 약속한 한, 일별로 임금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것도 나무랄 데 없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쌍방이 노동관계를 수립하거나 형성하면 어떤 임금제도를 채택하든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 휴식을 취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초과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일급제' 를 실시하면 사회보험과 복지 대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일급제' 가 기업의' 번개' 사퇴의 법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통 30 일 전에 통보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한 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들이 하루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지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노동계약의 최소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말로 자원한 것은 아니다.
실생활에서는 단기 계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이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노동계약은 1 년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체결한다. 일간지란 극단적인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2 심의 추가 내용에는 "고정 기간 노동계약을 두 번 연속 재계약한 후 노동계약을 재계약하고, 근로자는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와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은 국가가 규정한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일부 고용주들이 단기 계약을 이용해 법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요컨대,' 일임금제' 자체는 단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일 뿐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일임금제 시범 과정에서 반영한 일부 문제는 해당 부서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대련 석간 신문
일별로 결산한 농민공은 불행하게도 중상을 입었고, 단위는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노동중재위는 이 결제공이 단위와 사실노동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52 세의 충칭 농민공 요는 지난해 초 대련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한 건설회사의 반장에 의해 선발되어 한 공사장에서 강철 템플릿 지지공으로 일하고, 월급은 매일 결산하고, 하루에 80 위안씩 간다. 반장은 한 건설회사의 사장인 쉬가 고용한 것이다.
지난해 9 월 30 일 비계에서 떨어져 허리와 추체가 납작하게 부러졌다. 리아 오 (Liao) 는 많은 돈을 들여 치료했지만 단위는 그에게 상환을 거부했다. 이 기관은 채용할 때 이미' 일결공' 이라고 말했고,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계산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 계약이 없기 때문에 노사 관계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지도 하에 이 부서를 서강구 노동중재위원회에 고소했다. 심리를 거쳐 지난 3 월 서강구 노동중재위는 노동부 사무청에 따라 임대 과정에서 사상자 사고가 어떻게 사고단위를 나누는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사를 맡고 있는 강철 구조용강 용역팀이 독립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부사 모 회사는 사고 단위여야 한다.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서강구 노동중재위원회는 리아 씨의 소송 요청을 인정하고, 이 단위와 사실노동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리아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만 위안의 배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