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리주 상운현 운남역진 묘촌위원회 위원인 로시평은 퇴직자들이 여러 차례 처리한 연금보험 통장을 사회보장기에 반납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다. 20 16 년 2 월부터 201 2065438+2009 년 3 월, 로시평은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다.
3. 옥계시 원강현 나노향기검사 감독관 왕녕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촌민 연금 통장 자금을 조달한다. 2005 년 6 월 1 일부터 20 1 1 왕녕은 또 다른 규율 위반 문제가 있다. 20 19, 12 는 유당에 의해 1 년 처분을 받아 1 급 과원에서 2 급 과원으로 떨어졌다.
4. 린창시 임상구 상보진 용천촌위원회 주임 장양홍은 직무를 이용해 촌민위원회에 예치된 고인의 양로보험통장을 숨기고 통장 내 자금을 불법으로 점유했다. 20 14 년 6 월부터 20 16 년 2 월까지 장양홍은 상보진 용천촌위원회 주임으로 활동하는 직무를 이용하여 용천촌위원회에 고 () 장만모 () 씨의 양로보험통장을 보관하고 통장에서 5340 원을 인출해 개인지출에 사용했다. 2020 년 8 월 장량홍은 당내 심각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간단한 논평
최근 성기위, 성감위는 연금 노출 등 사회보험 분야 위법 전형 사건을 3 일 연속 통보했다. 이 경우, 일부 직무는 군중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유용하고, 어떤 것은 직무를 이용하여 연금, 산업재해, 실업보험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직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위조하여 연금을 사취하고, 어떤 사람은 직무를 이용하여 대중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직무를 이용하여 친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촌민연금통장이나 사회보장카드 내 자금을 불법으로 점유한다. 일부 실직 행위는 연금 등 인민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연금 등 사회보험정책 집행이' 단절' 되어 사회보장기금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며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성질이 매우 열악하여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