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단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 취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단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공고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30 일 이내에 취소해야 한다. 주거지 변경이나 생산경영주소 변경으로 사회보험관계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