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0 년 6 월 165438+ 10 월 1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장법" 제 6 장에 따르면, 입법 후 참전 퇴역 병사는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게 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푸혜와 우대가 겹쳐지는 원칙을 견지하여 제대 병사들이 푸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전 제대 병사에 대한 우대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2. 국가는 점차적으로 우대제도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총괄적으로 병행하는 우대 양량화 표준 체계를 건립한다. 3. 군인은 퇴역 후 법에 따라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에 참가해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퇴역 안치 주택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병사들은 시장 구매와 함께 군용토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안치지역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한다. 5. 군 의료기관과 공립의료기관은 제대 병사들에게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전 퇴역 군인과 장애 퇴역 군인에게 우대를 해야 한다. 6. 퇴역군인은 퇴역군인 우대증 등 유효증명서로 대중교통과 문화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7. 국가는 우대병원과 영광원을 설립하여 현역 기간에 탁월한 공헌을 하거나, 생활이 외롭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퇴역 병사들을 치료하거나 집중 공양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