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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최저 임금에는 사회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저임금조례' 제 3 조 (명령노동사회보장부 2 1) 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의해 체결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가리킨다. 제 12 조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 시간 연장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따라서 초과 근무 임금은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고용주가 초과근무 임금을 공제한 후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것은 위법행위이다.

최저임금에 근로자 개인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와 적립금이 포함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최저임금 규정은 분명하지 않고, 각지의 규정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으므로, 지방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근로자 개인이 연금, 의료, 실업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주택 적립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비용' 과' 금' 을 공제한 후의 수입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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