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반드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은 고용기관이 직원들에게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지만, 이는 고용인의 의무이지만, 고용인이 본 단위에 없는 직원에게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이 행위는 국가와 제 3 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은 사회보험 납부 요구에 부합하고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창조한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납부는 우리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노동관계의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실제 고용행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취업등록 수속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단지 참고 요소일 뿐, 결정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심사를 거쳐 쌍방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갖추지 못한다.
노사 관계의 성립 또는 존재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된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가 비종업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쌍방 사이에 법적 의미의 노동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양측 사이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 납부를 위탁하는 법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