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제 41 조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유도해 법에 따라 의료보건기구를 개최하고 사회력이 주관하는 의료보건기구와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구가 각종 의료서비스, 학과 건설, 인재 양성 등에 협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의료보건기구는 기본 의료보험, 중점 전문 건설, 과학연구 교육, 등급평가, 특정 의료기술 접근, 의료위생인원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사회력은 비영리 또는 영리성 의료 위생 기구를 설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비영리의료보건기구는 세금, 재정보조금, 토지, 용수, 전기, 가스, 용열 등 방면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보건기관과 동등한 정책을 누리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