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 45 세이지만 만 60 세가 되지 않은 농촌 호적노인의 경우 연금보험의 남은 연한 전액만 내면 만 60 세가 되어도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불은 돈을 받는 기준 각지에서 다르다. 너희 농민공은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할 수 있다.
연금은 국가의 혜민리민 정책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55 위안은 사실 금상첨화일 뿐 농촌연금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늙은 인생에 한 번 병이 났는데, 진찰하는 돈이 그것보다 몇 배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