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카드 취소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호적본과 고인의 친족의 유효증명으로 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 취소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