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회보험 펀드의 보증가치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