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소득으로 계산된다. 단위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보험, 일명 직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인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모아 산업재해보험기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아 사망,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분담금 비율: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징수 비율은 각 업종별 산업재해위험범주와 산업재해사고, 직업병 발생 빈도에 따라 고용인 단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되며, 기준은 임금 총액의 0.3% ~ 2.5% 이다.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시행은 국무부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한 후 통일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각 업종 1 ~ 8 종 산업재해위험에 해당하는 전국 산업재해보험업계 기준율은 각각 0.2%, 0.4%, 0.7%, 0.9%, 1 ..1%,10% 로 통제된다
지역 사회 보장 관리 기관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위 요소의 변화에 따라 1 ~ 3 년마다 각 업계의 다른 비율 간에 변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 조건에 부합하는 고용 단위의 경우 한 번에 1 ~ 2 단 위아래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 조: 산업재해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