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령수당과 고령수당이 가장 유행하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다. 사실 그들은 똑같다. 생활보조금이자 퇴직노동자 만 70 세 이후의 보조금이다. 실제로 생활수당과 고령수당은 두 단계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이 둘을 결합하면 고령수당이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이도 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양로보험과 퇴직노동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작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 다르다. 노년수당은 65 세에서 70 세까지 집행되지만, 노년 생활수당은 80 세부터 집행된다.
둘째, 노인의 보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도시 노인의 보조금은 20 원 안팎 50 원, 100 세 이상 노인의 보조금은 매월 100 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도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조정과 관련된 연금보험금 중 생활보조금은 80 세부터 보편적으로 높았고, 제품 집행 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0 원, 300 위안에서 더욱 높았다.
실제로 고령수당, 고령수당, 생활수당의 세 가지 정의는 우리나라 연금보험 개혁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방안과 혁신으로 연금 서비스 대우의 연계조정을 보여준다. 특수 연령 조정을 전제로 70 세 이후 퇴직근로자의 생활복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퇴직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보장 개혁 혁신의 초심이며, 서비스, 역사, 인문, 배려,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결합한 실제 생성이다. 개혁 정책은 전 세계적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노인생활보조금과 고령수당이 어떻게 바뀌거나 어떤 발전 추세와 데이터 신호가 드러날까요? 나는 두 가지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요약했다. 첫 번째는 70 세에서 80 세 사이의 고령수당과 생활수당이다. 국제표준시간은 앞으로 밀린다. 즉 65 세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는 보조금 기준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고령수당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피해 기준은 20 원 50 원에서 50 원 100 명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200 원에서 300 원까지의 피해는 300 원 이하의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고령보조금과 고령생활보조금은 별개이지만 보조금의 범위와 방식은 똑같다. 보조금 기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사회보험이 퇴직근로자의 복지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퇴직직자는 약 6543.8+0.6 억이며, 연금 조정으로 직공 사회연금보험이 약 6543.8+0.2.7 억으로 늘어나며, 앞으로 매년 퇴직자 4000 여만 명을 증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 보험 대우의 기준 범주를 높이고 보조금의 깊이와 폭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고, 즉각적이며, 필요하다.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20 원 중 50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원 연금 보험의 변화는 100 원 또는 200 원이라도 상호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고령보조금, 고령보조금, 생활보조금 조정 가능성이 큰 측면은 무엇일까? 나는 현재 전년도의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에 따라 연금 보험을 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금 조정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연금 기수 (회사 연금 기수 제외) 가 다음 해 연금 증가 금액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고령수당, 고령수당, 생활수당은 모두 이 점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도 일맥상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