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20 15]2 호
9. 연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사업 단위와 그 직원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각급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기금 징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사회보장자금 투입을 늘려 기본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직업연금제도 수립에 상응하는 자금보장을 제공하고 기관사업단위 연금보험 제도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10. 점차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관 사업 단위 사회보험 사회화 관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보편적으로 전국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기초연금 사회화를 실시한다. 거리와 지역사회 인적자원 사회보장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노인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고 퇴직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