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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이민한 사회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민 때 연금보험 15 년을 납부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출국하는 것이다. 그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귀국하여 퇴직을 신청하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로보험정책은 양로보험 최소 분담금 연한이 이미 15 년 전액으로 납부되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국적 요건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민 전에 퇴직 수속을 밟아 월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국내연금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귀국해서 받을 필요도 없다. 사회보장기관이 매달 연금을 은행에서 직접 보험자에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연금 자격도 현지 주중대사관에서 실시해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험인 15 년 후 이민으로, 연금 보험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 신분으로 사회보증을 계속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그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그의 원래 개인 계좌 잔액을 꺼내야 할 것이다. 직장이 제출한 부분과 국가가 총괄한 부분은 곧 몰수될 것이니, 그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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