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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간시 체불임금 신고 전화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12333 으로 전화하거나 현지 노동감찰부에 신고해 고용주가 체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감찰대대에 이 단위를 고소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때, 본인의 신분증, 고용인의 전체 이름, 책임자명 및 연락전화,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휴대한다. 노동보장감찰대대는 시한 수정서를 발행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보장감찰대대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동시에, 근로자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당신에게 미지급 임금의 50%- 100%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를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불잠행규정'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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