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6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