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시행조례' 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3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15 년 미만의 돈을 내고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