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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된 농민이 어떻게 사회 보장을 납부하는가?

징집된 농민 사회 보장 처분: 사회보장비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징집된 것을 비준하지 않는다. 어떤 프로젝트든 토지단위는 반드시 에이커당 1 ,0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징집비용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징집된 농민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정부 보조금은 현지에서 징수한 사회보장비에서 지출하고 사회보장비가 부족할 때 국유지 유상사용소득에서 해결된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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