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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연금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 따르면, 국가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국가가 규정한 연금보험 대우는 취소되어야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회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법',' 국가직원처분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국가공직자는 국가가 규정한 연금보험 대우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발효되면 원래의 연금 보험 권익이 모두 사라지고 국가가 규정한 연금 보험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형을 선고하기 전에 사회보험 15 년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 조건에 맞으면 사회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직자는 기업, 기관 사업 단위 보충 연금보험을 신청해 잃어버린 연금보험 대우를 보충할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을 맡는 동안 연금보험 기수가 높고,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일반 직원보다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보험 대우가 취소되면, 사회 보험이나 보충 연금 보험을 제때에 처리하여 자신의 연금 보장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연금보험 이외의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사회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 기존 사회보험권익이 모두 사라지고 국가가 제공하는 상응하는 복지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직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했고, 관련 복지대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험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으면 연금보험 대우를 박탈당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여전히 사회보험이나 보충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업무에서 공직자는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위법 범죄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1 조는 기본연금보험이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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