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신분증 원본과 사본, 공상은행카드 (또는 통장) 원본과 사본, 연금보험수첩 등을 시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관리센터에 가지고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대행업무를 합니다.
3. 집중 처리 기간 동안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는 후기에도 상술한 장소로 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인은 외지에서 혹은 다른 이유로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둘째, 후기에 가입자는 재취업, 퇴직, 사회보장관계 이전 등의 이유로 위탁은행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보류해야 한다. 그는 시 사회보장센터에 압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에 압류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