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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10 년 전의 사회 보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재직 고용주가 제때에 에너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떠난 지 1 년이 지나면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 63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사회보장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회보장비를 보충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인 기관에 10 년 전 사회보장비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근로자가 이직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 때문에 권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10 년 전 근로자가 사회보장비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미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다면 중재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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