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 중단하면 의료보험을 낼 수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단위 원인으로 인한 분담금이 단절된 경우, 단위는 직원을 위해 보상할 수 있다. 고용인 기관이 의료보험을 2 년 이상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충 후 연한은 합병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충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둘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이 부족할 때 보상할 수 있다.
관련 지침
사회보험법 제 27 조는 직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이르면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