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그 달에, 사원이 회사의 직원이고 실제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이 이직 당월에도 해당 사회보장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직 당월 사회보증납부 주의사항:
1. 사직 당월, 고용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한다.
2. 이직 후 두 번째 달,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납부를 중지하고, 고용인 단위는 더 이상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사직 당월 임금이 근무 일수로 계산된다면 사회보장비는 여전히 전액 납부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장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고 연체료를 징수하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5.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15 일 이내에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장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여전히 이달 이직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증납부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