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고용주와 직원 간에 노동관련 권리, 의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중앙과 시가 합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외국상독자기업의 당사자나 그 직공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와 국유, 집단, 개인, 합자, 지분제, 향진기업 사이, 또는 기관, 사업 단위, 대중단체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단위 (공상등록지) 가 있는 지역, 현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4. 노동중재부는 해고, 제명, 제명, 사직, 종업원 자진 사퇴로 인한 논란을 접수한다.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국가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5.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기소장을 수집하여 노동중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6. 기소장은 만년필로 작성해야 하며, 한 양식에 두 부, 시간, 분쟁 사실,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작성 날짜, 본인의 우편 주소, 글씨가 깔끔하고 글이 간결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노동 쟁의가 입건된 후 당사자는 중재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며, 각자의 문제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8. 쌍방 당사자는 모두 1-2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을 중재활동에 의뢰할 수 있지만, 먼저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중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9. 쌍방은 사건이 이미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중재비를 선불해야 한다. 중재비에는 수료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중재위원회는 더 많이 지불하고 적게 지불하는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중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쌍방 모두 부분 손실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비의 액수를 결정하고 쌍방 당사자가 분담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즉각 해지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