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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사회 보장 보조금 신청 절차

4151 사회보장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연령 요구 사항 (여성 만 41 세, 남성 만 51 세) 및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4151 사회보장보조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험부에 신청하고, 초심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다.

3, 신분증 소지, 호적본, 은행 카드 등의 자료는 현지 관련 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호적 소재지 지역 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에 신고해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5, 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 초심, 공시 후, 시 취업사무소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고, 합격한 후 시 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지정은행을 통해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P > 사회보장보조금 자격 조건:

1, 지원자는 현지 사회보장보조금 정책에 규정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자는 재직 사원이거나 자격을 갖춘 실업자여야 합니다.

3, 지원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현지 규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5, 신청자는 사회보장보조금을 신청할 때까지 다른 유형의 사회보장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P > 요약하면 4151 사회보장보조금 신청 절차에는 조건 충족, 신청 제출, 관련 자료 제공, 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 신고, 심사, 지불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7 조 < P >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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