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여직원이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 일이 허용된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8 조는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이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보험 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