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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취업사회 보험을 내면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연한 고용 사회 보장은 실업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P >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과 기본의료보험만 납부할 수 있고 실업보험은 납부할 수 없다. 그래서 실업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P > 법에 따르면 실업금을 받는 조건은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1)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용인 기관이 제기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3) 고용기관이 해고계약을 제기하거나 고용기관에 의해 사퇴, 제명, 제명된 것이다.

(4)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했다.

(5) 노동자 본인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3,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 요구가 있습니다. < P >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신청자료:

(1) 본인 호적부 원본과 사본 (또는 공안기관 호적증명서)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 내 신분증 사본;

(3) 내 "취업 실업 증명서" 원본;

(4) 내 우체국 통장 계좌 사본;

(5) 사회보험금 분담금 기록 (시우편은행 분담금 목록).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 P >' 사회보험법' 제 44 조 < P >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45 조 < P >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 P >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 요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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