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가 사회 보장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큰 법적 위험이 있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노동감찰에 신고하여 고용인 단위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왕왕 기한 상환이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취업 기간 중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은 사회보장기금이 부담한다. 반대로, 만약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용인이 사회보장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둘.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2 조 자금원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결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법' 제 73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 병에 걸려 다치다. 일과 관련된 장애 또는 직업병 실직 생식력.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 고용인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1)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