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자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정보 수집 시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지정 문자센터에 문자메시지 GS# 사회보장카드 번호 # 사회보장카드 비밀번호 또는 GS#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카드 비밀번호, 분실신고 기능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창구 분실 신고: 본인의 유효 증명서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대신 처리할 때 쌍방의 유효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 전화 핫라인 음성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핫라인 상담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자동 음성 안내를 통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능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급 협력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점 카운터까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