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불의 증빙이나 기록,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출석 기록 등의 증빙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주의 고용 기록;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등.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명부), 각종 사회보험비 납부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