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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연금은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회계금리는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 지급되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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