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 > 1.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 P >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 여성의 경우 연금 수령 연령은 보통 61 세이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농촌 여성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은 기일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연금 보장 권익을 축적했다. < P > 둘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리 < P > 는 장애, 노동능력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농촌 여성의 경우 정책 기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거나 다른 형태의 연금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사회 보장 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3. 연금 수령 절차 < P > 농촌 여성은 법정 수령 연령에 도달한 후 현지 사회보장부서나 관련 기관에 가서 연금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에는 신분증 제출, 보험 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등 자료 제출, 필요한 감사 및 등록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P > 4, 연금 대우 수준 < P > 연금의 대우 수준은 개인 분담금 연한, 분담금 금액, 현지 경제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농촌 여성이 받는 연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면서 농촌 여성의 연금 대우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P > 요약하자면 < P > 농촌 여성이 연금을 받는 나이는 보통 61 세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과 개인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정 수령 연령에 이르면 농촌 여성들은 현지 사회보장부서나 관련 기관에 가서 연금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금의 대우 수준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규정: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