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홍허주 원양현 오자향사회보증서비스센터 주임 루안이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를 이용해 징수한 연금보험비용을 건립카드에 유용했다. 2020 년 6 월 19 일부터 6 월1 육안은 또 다른 위법 문제가 있다. 2020 년 9 월 당적에서 제명되고 공직에서 제명되었다.
3. 소통시 수강현 중진다바촌당 총지위원, 촌위원회 위원 양이 제때에 대중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부 대중연금보험이 불참되거나 분담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20 16 년 6 월부터 20 19,1 202 1 년 4 월 양은 당내 심각한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서쌍판나주 우라현 요곡향나탁촌위원회 부주임 이문웨이는 직무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유용했다. 20 18 년 6 월 ~ 20 10 년 6 월, 문예이용은 요곡향나탁촌위원회 부주임의 직무를 용이하게 하고, 20 18 년 일부 마을 사람들이 받는 연금보험료 4 만 3200 원을 개인지출에 사용하며, 8 명의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다 2065438+2009 년 8 월, 문이는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다.
5. 감독위원회 위원, 옥계시 신평현 오병진 노백점 마을 주임, 마을급 사회보장협원 이소학은 다른 사람이 위탁한 사보카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다. 20 18 년 8 월 ~ 20 19 년 3 월, 진로백점 마을감독관, 마을사회보장협원 이소학은 양과 그의 가족의 동의 없이 양의 사회보장카드에서 5 만 8 천 원을 인출해 개인지출에 사용하고 분실했다. 5438 년 6 월 +2020 년 2 월, 이소학은 당적에서 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