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어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