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기관과 직원 신고 기수 이후 형성된 20 16 12 3 1 이전 채무는 원래 신고 기수와 같은 기간 분담금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무보험 단위와 직원, 보험 기관이 무보험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20 16 12 3 1 이전에 미액 신고한 경우, 역년 실제 임금으로 분담금 기준을 승인하여 같은 기간 분담금 비율에 따라 상환합니다. 곤란한 기업은 분담금 능력이 없어 동급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2.201711 곤란기업은 이미' 호남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호남성 재정청' (임상사발 [2065 438+06]84 호) 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고, 납기를 연기하면서 연체료를 면제했다.
3. 고용인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소유주는 상술한 단위와 고용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납부비율은 통일적으로 20% 이며, 그 중 고용인은 같은 기간에 규정된 개인납부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업주가 납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