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3.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체납한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