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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종합 보험은 사회 보장 연한을 계산합니까?

아니요, 종합보험 조정 후 피보험자의 분담금 연한은 성보 가입부터 계산됩니다. 사회보험은 고용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연기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것들은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다. 종합보험 분담금 모델은 연금대우가 연만 후 한 번에 납부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와 단위가 없는 농민공이 연달아 1 년을 납부하면 농민공은 연금보조금증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실제 분담금 기준의 7% 이다. 종합보험은 사실 상해 외래노동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상해 현지인이 참여하는 사회보험과는 다르다. 사실 그것의 전체 이름은 농민공 종합보험이다. 즉, 상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해의 사회노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절실한 이익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고용주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2002 년 9 월 1 일에 제도를 시행했다. 산업재해, 입원, 노인수당 등 세 가지 보험 대우를 포함해 외국인 직원들이 필요할 때 합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소 분담금 연한 l5 년, 최소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이 20 ~ 30 년이면 60 세에 은퇴할 때까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 사회노동보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 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현재 노동보험과 합병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회 보장 연한은 환산할 수 없다. 아니요, 종합보험 조정 후 피보험자의 분담금 연한은 성보 가입부터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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