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각 업종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