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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언제부터 납부를 시작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 보장을 접하게 되며, 사회 보험이 납부하는 금액은 자신의 임금 수준이 있는 지역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개인과 단위는 모두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증의 용도는 매우 많은데,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외에 출산보험과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3 부터 사회보장 분담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993 년, 우리 나라는 일부 국유기업에서 양로보험제도를 시행했고, 단위와 개인은 공동으로 양로보험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 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강제보험이다.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세우고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여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고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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