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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수습기간 내에 기관이' 5 보험 1 금' 을 내야 하는지 여부

직원은 수습기간 동안' 5 보험 1 금' 을 납부해야 한다. < P > 국가노동보장정책에 따르면 직원들은 입사 첫날부터 고용기관이 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 기간도 노동 관계의 존속 기간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도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관련 법률 규정:

1,' 사회보험법' 제 4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이 분담금 상황을 감독하고

2,' 노동법' 제 72 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이 보험 유형에 따라 자금원을 결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노동계약법' 제 17 조는 노동계약에는 < P > (1) 고용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번호

(c) 노동 계약 기간;

(d)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 P >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 P > (9) 법률 및 규정은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노동계약은 전항에 규정된 필수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보험, 복지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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