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실업보험료는 최대 24 개월, 최소 3 개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의 약 90% 에 달할 수 있는 반면 실업보조금은 단계적 방안으로 최대 한 번까지만 받을 수 있고, 최대 6 개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보험료의 80% 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취 시간이나 수취 금액 면에서 실업보험금은 실업보조금보다 많다.
실업 수당을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약이 종료되기 전 15 일 이내에 회사는 각 실업보험 납부지 사보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실업등록을 할 것이다.
2. 사회보장국은 개인이 실업보험금 만액 1 년 이상을 납부하고 수령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류 제출 과정에서 고용인은 사회보장국에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자료는 직원들이 발급한 해고 통지 및 관련 서류자료, 실업증, 실업등기서, 회사가 사회보장국에 주는 정기 공문이다.
4. 사회보장국은 실업등록심사가 통과된 후 실업자에게 훈련을 가서 실업구제금을 수령하고 취업증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
5. 실업자들은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지 후 사회보장국이 발행한 심사 서류, 직업지도 및 훈련카드, 호적부, 신분증, 1 인치 면류관 사진 3 장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향진 관련 부서에 실업등록을 하고 실업보험금 신청 수속을 밟는다.
실업 수당을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보험금을 받는 조건은 먼저 실업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고, 이어 실업원인이 본인이 아닌 것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가 실업등록을 하고 구직 의지를 표명했다. 실업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본 시의 최저임금의 70 ~ 90% 이다.
2.' 사회보험법' 에 따르면 실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 만점 1 년을 납부했습니다. 내 의지가 취업을 중단해서가 아니다. 실직을 등록하고 직업 요구 사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매월 15 정도 실업보험금을 은행카드에 넣는다. 실업구제금 수령 조건: 근로자는 본 시의 상주호구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노동연령 내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없어 취업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실업등록을 처리했으며, 취업기간 동안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도 안 되어 생활이 확실히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준은 실업 전 본인과 고용인의 누적 분담금 시간 1 년 미만 5 년, 실업보험금을 받는 최대 기간은 12 개월이다.
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