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보장카드 수령카드 이후 6 개월 이내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 P > 사회보장카드 소지자는 카드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동안 의료보증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한 후 원의료보증카드는 자동으로 폐기되고, 연체되지 않으면 원의료보증카드는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 P > 기한이 지난 경우 가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유효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해당 은행에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활성화를 처리하고,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한 후 의료보험계좌 잔액이 자동으로 사회보장카드로 이전되고, 의료계좌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 P > 카드를 정지한 단위 목록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망의 사회보장카드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 보험 계좌는 활성화 후 정상 상태로 돌아가며,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이나 다른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관리명언) < P > 새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기한은 보험인이나 보험기관이 사회보장카드 처리 창구에서 수령카드를 처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입니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